/**/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1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9. 2. 19. 14:18 돈벌고쓰고/기업경영전략

나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은 짜릿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나는 전문적인 투자가가 아니다. 물론 전문 투자가만이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암호화폐에 관해 쓴 글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투자의 기법을 익히는 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는 평소에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글이 나한테는 매우 재미 있다. 나는 최근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서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몇 개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image.png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950년 앨런 튜링은 프로그램 가능한 기계의 개념을 정립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의 효시인데, 지금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자연어를 분석하고 개와 고양이를 화면으로 구별하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해서 적절한 태그를 붙이기까지 한다. IBM 왓슨은 퀴즈 쇼에서 우승했다. 구글의 알파고는 많은 기보를 학습한 끝에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을 1대 4의 압도적인 승차로 이겼다. 그 후 알파고 제로는 기존의 기보 학습을 통하지 않고 바둑의 원칙을 익히고 다른 컴퓨터와의 실전 경험을 체계화한 끝에 바둑으로 알파고를 이겼다.

이제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의 인지능력에 근접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실용적인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나아가서는 몇몇 학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라고 정의했다(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23쪽)

닉 보스트롬은 더 나아가서 테드 강연(https://www.ted.com/talks/nick_bostrom_what_happens_when_our_computers_get_smarter_than_we_are/transcript?language=ko#, 2018. 5. 8. 최종 방문)에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마지막 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발명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다.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마음과 비창의성, 인간의 포괄적인 능력과 제한적 능력, 인간보다 우월한 종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준과 목표라는 관점에서 이루진다고 한다(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제117집, 111-137, 2017년).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일고리즘은 물론 기초 데이터나 규칙을 입력해야 학습이 가능하며 규칙을 벗어나 창조하는 것은 불가한 데 반하여, 강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하며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발명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깃들어 있는 인간 고유의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그리고 그 학습능력이 인간을 초월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속속 출현하게 될 것이다.

James Barrat은 인공지능 개발의 최종 단계는 인공 보편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10배, 100배 등 기하급수적인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슈퍼인공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SI)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James Barrat, Our Final Inv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d of the Human Era, p8).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게 된다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과정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약한 인공지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자면 그리 절실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중장기적인 산업정책 과제로 삼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인공지능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발명을 하게 될 날은 멀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