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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청소년 혜택과 청소년증 발급 받기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2. 11:00 알고배우며

요즘 청소년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버스비와 같은 대중요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청소년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도록 도입된 것이 청소년증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업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일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없어도 청소년증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증의 용도는?

법에는 다음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할인 또는 면제
  •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시 할인 또는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궁ㆍ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 이러한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따라서 지역에 따라 면제나 할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증 사용설명서입니다.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pdf


그밖의 용도

엄연히 공공기관이 직접 발행한 공문서이므로 민사 및 행정 문제에서도 법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따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청소년증만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아래의 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는 보호자도 함께 가야 합니다. 보호자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지문을 통해 추가 신분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증은 발급 절차를 걸쳐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에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 청소년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발급신청서(아래의 서식)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청소년증이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소년증을 첨부), 사진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 후 가능하며, 재발급은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절차는?

일단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발급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 배송·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 선택 가능(2014년 6월 19일)



IYTC(국제청소년증)이란?

우리나라의 청소년증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증입니다.



국제청소년증(IYTC)은 세계 120여 개국에서 발행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 청소년 신분증으로서, 해마다 세계의 많은 젊은 여행자들이 국제청소년증(IYTC)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자격, 발급비, 구비서류, 발급방법 등)을 살펴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