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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민주주의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9. 23. 09:11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자유주의 경제학자 미제스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의 원조는 "미제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미제스는 "인간행동(human action)"이라는 명저를 남겼고, 그 후 많은 경제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을 주로 "오스트리아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문제에 대해 주로 썼습니다. 공산주의의 주요문제는 국가계획입니다. 계획은 몇몇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몇몇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사실 결정에 대한 참여자가 많을수록 본능에 따른 결정이 나옵니다. 몇몇 초월적 지식을 가진 현자의 결정보다 무지한 다중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에 왜곡현상이 있지만, 다수의 결정에는 그러한 왜곡현상이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문제는 결국 "자유"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다중의 참여를 주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일당 독재"와 이에 따른 소수 독재자의 권력 행사가 있게 되고, 결국 소수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참여가 없는 결정은 불합리한 결과를 얻기 됩니다. 즉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발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대해 많은 대안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저절로 통합됩니다.  


시장은 민주주의적입니다

"시장"도 크게 보면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되도록 많은 사람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산에 관여하는 많은 제도는 "법"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대는 "국가" 등의 기구가 법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생산에 관여하는 법이나 제도를 국가의 개입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치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또한 시장의 한 속성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 견해는 시장을 개개인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대등한 힘을 겨루어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계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은 민주주의적 상호교섭의 한 마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시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따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작 중요한 것은 다수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도 독과점 시장의 경우와 같이 몇몇 대기업이 좌지우지하면 반드시 왜곡되고, 국가개입도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거친 정책이라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이고 시장이라는 "다수의 뜻"이 반영된 산물이고, 그 정책은 바로 시장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결정의 민주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사실 대기업도 몇몇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혹은 몇몇 대기업 총수의 경우 시장의 뜻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본능적 감각"을 지닌 경우도 있지요.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우두머리라면 시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그런 개인의 특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이라는 말을 무제한의 자유를 전제하는 듯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자유의 총량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수에게 집중된 자유를 다수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소비에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듯, 개인이 누리는 자유도 한계효용이 체감합니다. 따라서 자유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추가로 주어지는 자유에 따른 효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적으로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권력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상반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평등이 신장되면 (전체적으로) 자유도 신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