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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소관사항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9. 15. 20:49 어떻게살까

법률의 소관사항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법률의 소관사항이란 법률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야 하며(적극적인 기준)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소극적인 기준)에 관한 이론입니다. 입법학에서 과연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령의 소관사항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총리령)이 각각 소관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헌법은 자주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법령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체적인 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률의 소관사항에 관한 글을 먼저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 대략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의 소관사항


1. 들어가며


2. 적극적인 기준

 가. 형식적 기준

  1)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법률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3) 이미 다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특례


 나. 내용적 기준

  1) 법률유보 이론

   가) 침해유보

   나) 본질성 이론

  2) 법률 명확성의 원칙

  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형법(죄형법정주의), 세법

 다. 전속적 소관사항과 경합적 소관사항


3. 소극적인 기준

 가. 위헌적인 사항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효금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사항


 나. 입법지침적 법률,에 위반한 사항

  -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입법자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범위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