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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하니 주거침입죄로 처벌?

Posted by 약간의여유
2021. 6. 17. 14:53 어떻게살까/법과 생활

주거침입죄에 관해 흥미로운 판례가 생길 것 같다. 

 

불륜남 주거침입 결론은? "주거평온 보호" vs "내부적으로 해결"

 

불륜남 주거침입 결론은? "주거평온 보호" vs "내부적으로 해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되어야 한다"(검사)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형벌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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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추세로 보아서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륜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를 보면 검찰에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논거로서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거주자가 주택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주거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넓게 보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주거자인 아내가 자신의 책임 하에 불륜남을 들였다면 주거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반드시 "불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내가 직장 동료를 데려와 집들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할까?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구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 

 

이렇게 보면 분륜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형법은 인간이 범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다. 도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까지 형벌이 침범하면 인간관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형법 규정에서 "침입"이라는 문언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거의 권리를 갖는 사람의 동의는 공동주거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어떤 집의 공동주거자가 10명이라고 할 때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다른 공동주거자가 외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내가 주거에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본인의 평온이 해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본인의 주거평온이란 그가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침범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륜행위 자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