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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업 지원에 관한 입법동향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1. 17:26 어떻게살까/법과 생활


이 자료도 최근에 사회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입법안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너무 재미 없는 내용이군요. 참고하실 분만 읽으세요.


1. 입안의 배경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창출은 점점 감소하여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주부, 여성가장,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또는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다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다는 점 등 새로운 일자리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였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인데, 이러한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64만 명이 이용하고 사업종사자는 6만8,485명에 이른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와 더불어 4대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의 복지체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기획․연구․개발․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48%로 높고 전자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사업은 영세하여 종사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세제‧경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규정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4일 신경림 의원이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여기서는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이 법은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사회서비스사업의 개념


   먼저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사업”이란 사회서비스를 기획·연구·개발·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존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진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기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사업의 현재 업태를 기술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서비스의 정의 자체가 포괄적인 만큼 사회서비스사업의 범위도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대상을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나. 사회서비스사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 및 연구개발


   이 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것은 일선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사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관련 자금․기술 지원․사업화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회계·노무·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자에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종 사업지원법의 사례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과 이용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 따라 세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같은 법에 열거된 각종 세법에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합리적이고, 개별법에 이러한 조세특례 규정을 둘 경우 불필요한 세제지원에 대한 기대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을 검증하며 더 나아가서는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 법률안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3. 입법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 대부분의 사업지원법이 그러하듯이 이 법도 그 상반부에서는 행정기관의 정책기획 및 연구개발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조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과연 이 의원입법안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도 결국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지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과연 이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5월 24일 제안되어 같은 달 27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후 같은 해 6월 17일에 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진행된 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3년 6월 17일 소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신경림 위원의 질문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용 범위에서도 더 확장될 필요가 개별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여 주무부처에서는 정책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오랫동안 묵혀 있으면서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시민의 관심을 끌만한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종전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고 자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는 우리의 복지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는 단지 복지 문제의 차원에서뿐만 사회약자의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사회서비스사업의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제정되어 써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