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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의 주요내용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1. 17:09 어떻게살까/법과 생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려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아래 문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누구든지 환경피해를 당할 수 있겠죠. 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1. 입안의 배경


  정책은 정책형성기관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외부적인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정책의 형성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어떤 정책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규범적인 옷(법률)을 입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된다.
  사실 환경오염피해의 문제는 우리가 농업을 벗어나 대규모 중·화학의 장치산업에 의한 경제발전을 시작하면서 줄곧 야기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과거로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려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수차례 있어 왔지만 결국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태안 원유 유출사고(2007. 12.),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2012. 9.) 및 여수 유류유출사고(2014. 1.) 등 환경오염사고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환경오염사고는 2004년 45건에서 2010년 1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고, 화학사고 신고 건수도 과거에는 매년 평균 13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70건을 상회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사고의 피해 구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먼저 피해자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그 영업 활동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고 설령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여 배상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화학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고를 낸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중소기업이나 중건기업이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문을 닫거나 도산위험에 빠지게 된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기업의 피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등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19대 여야 의원들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 3건을 제출하였다. 3건의 법률안 가운데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환경관련 법령의 배출 및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다른 두 법률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하여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안」은 여러 사항에 대해 보완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환경책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반면,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를 피해보상의 주요수단으로 하면서 민간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여러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부는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완영 의원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여기서 대표적으로 검토할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의 무과실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며, 환경오염피해보험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유발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가. 이 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의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다만,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법은 대체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을 망라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몇몇 시설을 추가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원인자 무과실책임 규정을 두어 책임주체 및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한계를 탈피하여 시설책임 규정으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제정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들 중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정안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는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염방지대책 없이 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를 입는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배상책임한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한편, 배상책임한도의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 배출허용기준 준수, 피해방제 노력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요 요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인과관계의 추정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으로 인해 민사소송의 당사자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 배상이 어려워지므로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한 개연성까지만 입증하면,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균형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제7조(연대책임), 제8조(구상권), 제9조(배상방법), 제10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배상책임한도와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자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열람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열람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이 아닌, 환경오염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피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고, 책임공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또는 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관한 협회이다. 환경책임보험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등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 등의 의무 가입 시설의 인·허가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먼저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법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 환경오염피해 보상


  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등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무능력인 경우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보상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급여는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에서 지출된다. 보상급여는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모두 보상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의 공적 부조 성격으로 요양비, 요양수당, 장해보상비,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 보상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의 구제급여와 유사하다. 여기서 요양비, 요양수당, 장해보상비, 장의비, 유족보상비의 대략적인 사항은 제정안에서 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산피해 보상급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에 관한 피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금액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상급여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보완수단이다. 따라서 제정안은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상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를 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보상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입법 전망


   법률은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규정한다. 정책에 따라서는 가치의 배분에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얻는 측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을 두고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얻는 측은 서로 대립된다.
   환경오염에 관한 정책에서도 여러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산업계는 법안의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뚜렷한 인과관계 없이 무조건 기업에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등 환경규제법안이 그렇지 않아도 기업측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데,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환경오염에 인과관계 없이 해당 기업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법률안에 포함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해야 하며 법안의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시기를 1-2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법률의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 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분야에 새로운 보험시장이 형성되어 환경리스크 평가와 피해사정 전문가가 양성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보험가입 의무화는 막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맞자는 취지이므로 기업측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의 입법의지에 비추어 보건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전망을 대체적으로 밝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이 도입되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대부분은 보험을 통해서 해결함에 따라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사고기업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막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