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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불법 채권 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방법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4. 18:41 돈벌고쓰고/금융상식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채권자나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채권 추심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채업자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의 불법추심 관련 상담 및 경찰고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술하시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