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식)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4. 22:43 돈벌고쓰고/금융상식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이용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서면통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함

  • 채권추심 관련 거짓표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 민사상ㆍ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참고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임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