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휴면계좌 통합조회 및 예금인출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설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휴면계좌를 찾아 예금이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날 경우에는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고, 미소금융재단으로 휴면계좌 안의 돈이 넘어간 경우에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넘길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알 수 있으며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 돈은?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합니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아래의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돈 찾는 방법
1. http://www.sleepmoney.or.kr/jsp/cm/cdo0001.jsp(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인터넷사이트 중 어느 한 곳을 접속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www.mif.or.kr)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면계좌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와 같은 조회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인터넷 조회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고객인증방법으로서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보험용 인증서" 와 "범용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보니 저는 애석하게도 휴면계좌가 없네요.
3. 위에 보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금융기관명이 나옵니다. 휴면계좌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재단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위치는?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3
지번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7층
전화번호
1600-3500
약도
'돈벌고쓰고 >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은 사기인가? (0) | 2018.01.19 |
---|---|
(금융상식)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 (0) | 2014.10.24 |
(금융상식) 불법 채권 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방법 (0) | 2014.10.24 |
(예금) 인터넷뱅킹시 금융안전을 위해 주의할 점 (0) | 2014.10.22 |
(예금)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1)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