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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2. 11:35 돈벌고쓰고/금융상식


제가 딸을 위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지 않아서 당황했지요. 혹시 자녀를 위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어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도장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증(혜택과 발급방법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소년증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아래에 일부 시중은행의 예금신규에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점에 따라 요구 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전화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증에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널리 홍보가 되어서 청소년증의 발급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점차 청소년증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 :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확인서.
자녀 : 학생증,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본, 자녀명의 도장(부모 혼자서 갈 경우 필요)

법적보호자(주로 친권자) 혼자서 갈 경우에는 자녀명의 도장이 필요하고 자녀와 같이 갈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계좌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서류


은행마다 인터넷뱅킹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통장과 거래인감(서명)은 필수 지참은 아니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는 영업점 거래시 필요합니다(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로 실명만 확인된다면 창구진원이 전산상으로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전자금융약관이 있어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시 지참서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주로 은행에 구비되어 있음), 실명확인증표(주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출금지정계좌번호, 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 친권자 확인을 위한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부모공동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신청 시 지참서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주로 은행에 구비되어 있음), 통장 및 통장거래인감, 친권자 확인을 위한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1인만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1인의 미성년자 전자금융 가입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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