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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1. 17:12 어떻게살까

 

재미 없는 자료를 연속해서 올리려니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청년발전에 관해서 국회에서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입안배경


   청년은 미래의 꿈이다. 인류 역사상 새로운 문화와 경제를 창조하는 역동성은 언제나 청년이 주도해 왔다. 청년의 역동성을 살려야 우리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청년이 처한 상태는 암담하다.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슬픈 현실은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로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고, 계속 높아가는 청년 실업률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과 창업 등의 개별적인 영역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을 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실행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히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먼저 야당의 박기춘 의원 주도로 2014년 3월 13일 「청년발전기본법」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5월 22일 여당의 김상민 의원 주도로 같은 명칭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심각한 취업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박기춘 의원안과 김상민 의원안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박기춘 의원안은 청년정책의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로 하고 있는 반면 김상민 의원안은 “기획재정부”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는 먼저 제안된 박기춘 의원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차이나는 부분에서는 김상민 의원안을 보충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청년의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기춘 의원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으로, 김상민 의원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20대와 3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의원입법안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이다.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에 관하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김상민 의원안은 청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법이 청년발전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김상민 의원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청년정책의 추진 목표 및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년정책 주무기관이 이러한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한편, 김기춘 의원안에서 청년정책의 주무기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청년 참여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제1조) 청년 발전이란 그 의미가 불분명하나 그 내용 중 하나인 청년고용촉진, 창업지원(제5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른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소속 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의 고용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 및 청년정책실무회의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間)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다. 청년 정책의 기본 시책


   김기춘 의원안은 청년 지원 정책으로서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에의 참여 확대, 고용 촉진, 창업 지원, 청년 국제 협력,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청년의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업과 사업주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청년단체의 지원 등
   박기춘 의원안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 참여의 촉진, 청년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의 참여와 청년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참여의 촉진, 청년발전의 도모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덧붙여 박상민 의원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시설을 지정받은 경우 등에 청년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3. 입법 전망


   이 의원입법안들에 대해서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책무로 함으로써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대해 청년단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청년에 대한 의무채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규정된 나이에 대해 현재 논란거리이고,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 및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법률안은 청년을 청소년과 성년을 합쳐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특정계층·특정집단을 위하여 다른 집단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원집원,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이 저효율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견실한 성장과 탄탄한 경제구조 확립에서 시작되므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청년문제를 접근하여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법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법률안의 목적인 청년의 참여 및 청년 발전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은 제13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에의 참여), 제14조(고용촉진), 제15조(창업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위 규정들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ㆍ시행”, “기업과 사업주의 적극 협조”, “창업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ㆍ시행” 등 선언적ㆍ권고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익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고용촉진에 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두어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지원과 관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1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도 개별법에서 다수의 창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 참조), 청년고용의 촉진 및 창업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중복ㆍ상충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년 발전 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청년 관련 정책ㆍ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동 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을 개선하여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여야 의원안은 각각 청년정책의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 또는 “기획재정부”로 달리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률안의 추진동력으로서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현금 중장년층에 비하여 경제활동의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청년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이 법률안들은 청년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그 입법적 타당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특정한 인구집단의 발전을 유도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끝이 입법화되어 시행되어 왔던 발자취를 쫓아, 과연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법률안이 어떠한 경과를 거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관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