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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동성애 문제 폭력으로 풀 수는 없어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1. 22. 08:09 사랑하며/동성애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리 우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장려할 것이 못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으며, 동성애에는 후천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동성애 치료를 통해서 동성애자가 이성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동성애자의 복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법적 대응 강구해야" - 아시아경제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공청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물리적 제지로 파행 된 가운데,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1일 "공청회의 폭력적 무산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 원인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물리적 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권헌장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반대 시민은 위원의 편파성을 들어 물리적 소요를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인권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또 "인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 부터 출발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반 인권적 주장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규약과 협약에 위배도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도 부인하는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본적으로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해악이 가능하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적 정체성을 심어주거나 사회의 성적 도덕 관념을 해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악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과연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접어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행위는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시민에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과 적극적인 장려는 다른 것이고요.

소수의 취향이 다수의 취향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다수의 취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자는 다수자의 폭력에 대해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냉대와 같은 것은 그만 두더라도, 만약 그들이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소수자에 대한 끈기와 인내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고 다수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에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동성애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보다 동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성적 다수자가 동성애가 인간의 행복을 저해한다고 믿는다면 동성애자는 인간 행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적대감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적 다수자는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좀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방법입니다. 일반 여론은 악화되어 소수자의 동성애를 오히려 장려하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수자로서는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