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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정의와 법적안정성)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0 어떻게살까

무엇이든 처음에는 그 근본개념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 

법은 쉽게 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이라는 한자의 생성배경에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결국 물이 흐른다는 개념으로 단순화되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법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법칙도 자연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물이 흐르는 것은 모든 만물이 서로 잡아당긴다고 하는 만유인력법칙에 유래한다. 

인간사회의 법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산다.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성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속이고 빼앗고 싸운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서로 다루고 싸웠을까? 아니면 아주 평화롭게 공존했을까? 인간의 최초 상태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정치학설이 나온다. 동양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에 근거하여 온갖 윤리학설이 비롯되었다. 서양에서는 홉스가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질서유지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지만, 그러한 희생이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자연상태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태동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루소와 같은 사람은 자연상태가 평화로웠지만 인간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사람은 공존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의 양대 이념으로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보다 더욱 난해한 문제를 일으킨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른데, 이러한 서로 다른 기준을 통일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을 권력이나 권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 또는 권위에 의하여 권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동무들과 함께 놀면서 게임의 원칙을 배우고 그것을 준수한다. 원칙을 어기면 다툼이 잦아지고 게임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의 법칙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게임의 룰에 따라 적극 절차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 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정의의 개념 자체가 실체적인 성격에서 점차 절차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법적 안정성은 이러한 절차적인 성격에서 더욱 부각된다. 정당한 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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